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- 가구 유형 구분
- 단독 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1인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·부모님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- 소득 기준 (2025년 부부 합산 연소득)
- 단독 가구: 연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 4,400만 원 미만
- (참고: 18세 미만 자녀에게 주는 ‘자녀장려금’은 부부 합산 연 7,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)
- 재산 기준 (2025년 6월 1일 기준)
- 가구원 전체의 재산(집, 땅, 자동차, 전세금, 예금 등)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주의: 대출(빚)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.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~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- 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(단,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를 부양 중이면 가능)
-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
- 전문직 사업자 (의사, 변호사, 세무사 등) 본인 및 배우자
-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 및 배우자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시기가 나뉩니다.
| 구분 | 신청 대상 | 신청 기간 | 지급 시기 |
| 정기신청 |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| 2026. 5. 1. ~ 6. 1. | 2026년 9월 말 |
| 반기신청 (상반기) | 근로소득만 있는 자 | 2026. 9. 1. ~ 9. 15. | 2026년 12월 말 (35% 지급) |
| 반기신청 (하반기) | 근로소득만 있는 자 | 2027. 3. 1. ~ 3. 15. | 2027년 6월 말 (정산 후 지급) |
| 기한 후 신청 |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| 2026. 6. 2. ~ 12. 1.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(5% 감액 지급) |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- ARS 전화 (1544-9944): 안내문 수신자는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(8자리) 입력 후 신청
- 국세청 홈택스 (PC·모바일 앱):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
- 모바일 안내문 (카톡·네이버·문자): ‘신청하기’ 버튼을 누르면 자동 연결되어 간편 신청
- 서면 안내문: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
- 신청 대리 (평일 9시~18시)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방문 요청
- 자동신청 동의: 신청 시 사전 동의해 두면 향후 2년간 대상자 선정 시 자동 신청

지급액이 깎이는 경우 (감액 조건)
- 재산 1.7억 ~ 2.4억 원 미만: 산정액의 50%만 지급
- 기한 후 신청: 산정액의 95%만 지급 (5% 감액)
-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: 환급금의 최대 30%를 밀린 세금에 먼저 충당
- 허위 신청 적발 시: 지급액 전액 환수 + 이자(가산세) 부과 +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
